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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1  [Remind 공지] 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 강화 - 2024년 8월 29일부터 정식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23
  • 조회수 : 290

안녕하세요,

 

저희 하이런던을 이용해 주셔서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가 다음주부터 시행되어 관련내용 다시 리마인드 드리니 확인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 강화 - 2024 8 29일부터 정식 시행  

 

개인통관고유부호검증 강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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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안내:

1.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전화번호주소물품명가격중량전자상거래 사이트 URL 등이 기재된 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2.       관세청 고시에 따라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목록 통관이 가능하므로,

 

수하인의 개인통관부호,이름 및 연락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이 불가하며 과태료 혹은 불이익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사업자회원의 경우 발생된 과태료는 각 업체에 청구되며, 일반회원의 경우 화물 출고가 제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8 29일 이후 PCC 검증 방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고유부호 + 성함 or 연락처 4자리  고유부호 + 성함 + 연락처

세관 검증시 PCC 발급 당시의 성함 및 연락처로 검증되며 통관목록은 한글로 제출됩니다.

또한 한국인의 경우 한글로만 입력해야 합니다. (내국인이 영문이름을 제출할 경우 오류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