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무엇일까요?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상품 총 가격이 150불 (미국 목록통관의 경우 200불) 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상품 총 가격이 150불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관세와 부가세의 합성어입니다.
관부가세 대상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값이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건값은 현지에서 구매하는데 든 총비용 즉 상품가격 + 현지배송료입니다.
관부가세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 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관부가세 납부방법
하이런던에서 결제 : 대납을 원하시는분에 한해 납부안내 문자를 드리며, 하이런던에서 결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대납수수료 3%) 직접 납부 : 관세사로부터 관부가세 납부 문자를 받으시면 관세사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텍스 홈페이지 www.cardrotax.kr 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 사용하시는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하이런던 담당 관세사
관세법인 뮤추얼스텐다드 전화 : 032-719-2107 FAX : 032-719-2108 하이런던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안내
향수와 주류 및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 경우 특별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 통관기준 안내를 참고하세요.
품목 선택을 잘못하실 경우 의도치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시 품목 선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수 통관 기준 안내]
향수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60ml 이하
- 미화 150불 이하
[주류 통관 기준 안내]
주류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외에 주류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1병초과 또는 1L리터 초과시 금액상관없이 관,부가세대상이며, 주세 및 교육세는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률이 다르므로 상품명에 어떤 제품인지 명확히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맥주 12캔 세트 구매 : 맥주도 주류에 해당하며 1캔은 1병으로 취급되므로 12캔을 구매하시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통관 기준 안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인사용목적으로 통관하실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개까지만 허용됩니다.
초과 구매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이 되며 폐기 수수료와 카톤분할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6개 초과 구매시 총비용이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총 비용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8병 구매 후 2병을 폐기하더라도 8병에 대한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6개 이하로 구매하시더라도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관세율표 안내
- 관세율 및 세금 부과항목은 변경이 될수 있으니 위 표는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