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상품 총 가격이 150불 (미국 목록통관의 경우 200불) 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상품 총 가격이 150불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관세와 부가세의 합성어입니다.
우선 관부가세 대상은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값이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물건값은 현지에서 구매하는데 든 총비용 즉 상품가격 + 현지배송료입니다.
하이런던에 지불하는 국제 배송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대지를 통하지 않고 한국으로 직배송을 할 경우에는 물품가 + 국제배송료가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그럼 관부가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하이런던에서 결제 : 관부가세 발생시 문자 안내를 드리며, 하이런던에서 결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수수료 3.5%) 직접 납부 : 관부가세 발생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카드로텍스 홈페이지 www.cardrotax.kr 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 사용하시는 인터넷뱅킹에 로그인 하신 후 세금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
향수와 주류 및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 경우 특별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아래 통관기준 안내를 참고하세요.
품목 선택을 잘못하실 경우 의도치 않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시 품목 선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수 통관 기준 안내]
향수의 경우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 60ml 이하
- 미화 150불 이하
[주류 통관 기준 안내]
주류의 경우 관세와 부가세외에 주류세와 교육세가 부과됩니다.
1병초과 또는 1L리터 초과시 금액상관없이 관,부가세대상이며, 주세 및 교육세는 무조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률이 다르므로 상품명에 어떤 제품인지 명확히 표기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맥주 12캔 세트 구매 : 맥주도 주류에 해당하며 1캔은 1병으로 취급되므로 12캔을 구매하시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통관 기준 안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인사용목적으로 통관하실 경우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최대 6개까지만 허용됩니다.
초과 구매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폐기처분이 되며 폐기 수수료와 카톤분할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6개 초과 구매시 총비용이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총 비용에 대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8병 구매 후 2병을 폐기하더라도 8병에 대한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6개 이하로 구매하시더라도 면세한도를 넘을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 관세율 및 세금 부과항목은 변경이 될수 있으니 위 표는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관세율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