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하이런던 입니다.
8월29일 부터 시행 예정인 "관세청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내용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전 : 수취인의 성함과 개인통관부호 검증
개정후 : 수취인의 성함과 개인통관부호 + 관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
불일치시 일반통관으로 전환 및 과태료 부과
연락처 불일치로 인한 통관보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대폰 번호 변경시 반드시 관세청 홈페이지에 현재 사용중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회원의 경우 목록통관건 보류가 발생할 경우 목록통관보류 항목으로 비용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