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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2  합산과세 면제의 건 ! 2022년11월17일 부터 시행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17
  • 조회수 : 255

안녕하세요.
합산과세 관련하여 관세청 수입통관 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17일부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화물에 대한 합산 과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 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삭제한 것이므로 고객이 각각의 제품을 구매한 날짜가 동일한 경우는 제외되며,
관세청에서는 동일 입항분  2개 이상의 화물의 합산과세 면제 확인을 위하여 구매자에게 구매일자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각 제품의 입항일이 같더라도 구매일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만 적용이  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날짜가 다르고 입항일이 같은경우 ▶ 합산과세 면제

구매날짜가 같고 입항일도 같은경우 합산과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