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206  변경된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체크기능 적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425

안녕하세요.


관세청 개인통관부호 검증방식이 수취인, 개인통관부호, 휴대폰번호 모두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신청서 작성시 아래 내용으로 변경하여 적용하였습니다.

휴대폰번호는 개인통관부호 발급시 입력한 번호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휴대폰번호가 바뀌신분은 유니패스에서 휴대폰번호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작성시 접수신청 / 구매견적을 누를 경우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휴대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서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2. 접수대기시에는 유효성 체크를 하지 않으니 통관고유부호 또는 휴대폰번호가 맞지않을 경우 일단 접수대기를 해 주시고 수정후 접수신청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회원의 경우 접수신청이 어려우실경우 일단 접수대기해 주시고 관리자에게 접수신청을 요청하십시요.

4. 신청서 엑셀 대량 업로드시 통관부호 또는 휴대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위 빨간색으로 오류 표기만 되며 신청서 업로드는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