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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92  장기보관물품 처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0.31
  • 조회수 : 429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시 물량 증가로 인한 원할한 입출고 작업을 위해 장기 보관물품 처리방안을 공지드립니다.


특히 주인을 알수 없게 도착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물품을 돌려드릴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제 5조에 따라 통보없이 폐기 또는 매각 처리 예정입니다.




대상

  - 택배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물품 중 90일 경과한 물품

  - 오류입고로 장기 보관중인 물품 중 90일경과한 물품

  - 장기 보관상태에서 리턴 신청 후 대기중인 물품. 11월8일까지 처리방안에 대한 연락이 없을 경우 폐기처분합니다.

  - 장기 보관중인 식품류

  - 배송비 결제 대기 상태에서 입고후 90일 과한 물품

  - 노데이터 팝업 통보 후 90일 경과한 물품 (1개월 경과한 노데이터알림건은 입고대기장소에 보관이 어려워 별도 보관중이니 신청서 작성전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처리일시 : 2021년 11월 8일


11월8일 까지 출고가 이루어 지는 경우

물품별 보관수수료 1만원이 가산되어 배송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미확인 물품 확인 요청은 반드시 트래킹넘버와 함께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트래킹넘버를 모르실 경우 확인을 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11월8일 이전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1:1 게시판을 통해 폐기 요청시 폐기 동의하신것으로 보고 보관수수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