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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7  사업자통관 진행시 원산지 표기 의무 관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8.04
  • 조회수 : 269

안녕하세요.

최근 세관의 사업자통관건에 대한 원산지 표기 검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사업자 통관시 현품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원산지 표기가 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가 미표시일경우와 부적정표시의 경우
1회차는 경고이나 2회차부터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3회차부터는 10%씩 가중율이 올라갑니다.(30%까지)

원산지표기 인정 기준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중고물품의 경우 "Imported by 국명".
"Designed By 국명"은 무효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참고로 의류는 박음질만 인정됩니다(스티커부착시 무효).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업자통관시 제조업체에 원산지표기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