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중고물품의 경우 "Imported by 국명".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참고로 의류는 박음질만 인정됩니다(스티커부착시 무효).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사업자통관시 제조업체에 원산지표기가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