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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85  세관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방식 변경(***필독)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21
  • 조회수 : 388

표제와 같이 세관의 개인통관부호 검증방식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관세청에서 개인통관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수하인명통관번호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관 지연을 막기 위해 수취인명과 개인통관부호 그리고 통관번호발급시 등록한 전화번호가 모두 일치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취인명은 반드시 1명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김한국) 과 같이 작성하실 경우 통관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