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169  장기 보관물품 처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2.06
  • 조회수 : 506

안녕하세요.


현재 장기 보관중인 물품으로 인한 입출고 작업 지연등의 우려로 6개월 이상 장기 보관중인 물품을 보관렉에서 모두 불출하여 별도로 보관중인 상태입니다.


해당 물품들에 대해서는 물품을 돌려드릴 방법도 없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이용약관 제 5조에 따라 통보없이 폐기 또는 매각 처리 예정입니다.




대상 : 인수 물품 중 입고 후 6개월이상 경과된 물품

  - 택배 소유주를 알 수 없는 물품

  - 오류입고로 보관중인 물품

  - 리턴 신청 후 대기중인 물품

  - 식품류

  - 배송비 결제 대기 상태에서 입고후 6개월 이상 경과한 물품

  - 노데이터 팝업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한 물품


처리일시 : 2021년 2월 28일


사업자회원 물품은 2월 28일까지 재고등록 요청을 해 주십시요.

전산 재고등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월28일 이전 출고가 이루어 지는 경우

물품별 보관수수료 1만원이 가산되어 배송비와 함께 청구됩니다.


2월28일 이전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

1:1 게시판을 통해 폐기 요청시 폐기 동의서 양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신후 보내주시는 분께는 보관 수수료 없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2월28일 까지 출고/재고등록신청/폐기 요청이 없는 경우

이용약관 5조에 의거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용약관 제 5조

제5조: 서비스 제공내용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 배송대행은 회원의 해외 인터넷 쇼핑몰 이용시 필요한 중간 배송처(해외물류 주소지)를 제공하며, 국제운송사와 회원간의 국제배송계약을 대행하여 회원이 직접 구매/결제한 상품이 배송된 다음 항공배송 서비스(국제운송회사 또는 항공배송 또는 국제특급탁송)를 통해 회원의 구입물품 수취주소까지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유상서비스의 구성은 국제운송료와 필요한 별도 수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국내 수입통관에 필요한 재비용등의 지불은 대행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나. 구매대행(혹은 수입대행형 서비스)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구매/결제를 "회사"에 명시한 관례적 계약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구매요청(권한)을 위임받아 해외판매자 (혹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물품을 구매/결제하는 것을 말하며 구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의 구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유상 거래서비스를 말하며 물품의 주문/결제외의 국제운송 서비스는 배송대행 업무와 동일함을 명시한다. 구매대행의 재반비용은 [물품구입에 필요한 총액+국제운송료+필요한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다. "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한다. "회사"가 제공하는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가격의 변경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공지한다.

2. 회원이 "회사"의 물류센터 주소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물류센터 주소에 물품이 도착하면 "회사"는 회원에게 국제운송료의 서비스 요금 결제를 요청하고 회원은 해당 금액을 90일 이내에 결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이용요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회원에게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3. 회원이 전항의 기간 내에 발생된 서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대금지급 확인 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관료 및 지연 손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부과된 금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이 구매한 물품이 "회사"의 물류센터 주소에 도착 후 "회사"가 회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요청 통지를 한 시점부터 30일 경과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도난, 훼손, 멸실 등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결제요청 통지 후 90일 이후에는 임의대로 처분하여 보관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5. 회원은 물품을 구매한 후 "회사" 주소에 도착 전까지 배송신청서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물류센터에서 확인할 수 없는 물품이 도착한 경우, "회사"는 최대 90일까지 해당 물품을 보관하며, 그 이후에도 물품에 대한 배송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물품도착시점에 결제요청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위 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6. "회사"의 물류센터 주소에 도착한 물품에 대한 보관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가. 물품이 "회사"의 물류창고에 도착 전 배송신청서가 등록된 경우 물품 도착후 31일째부터 5000원, 61일째부터는 10000원이 청구됩니다.

나. 회원이 배송신청서를 미등록한 상태로, 물품이 "회사"의 물류센터로 도착된 날로 부터 31일째부터 5000원, 61일째부터는 10000원의 창고 보관료가 발생되며,  4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이유없이 90일 이상 장기 보관 물품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말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물품의 포장 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신속한 배송을 위해 회원의 사전동의 없이 물품을 재포장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