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VID-19 가 재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운 기간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고객님의 가정과 사업에 건강과 안정이 언제나 함께 하길 소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0년 12월 1일 시행예정인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화 관련 안내 드립니다 .
관세청에서 예정대로 강행 필수화 진행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미기재 및 임의 기재로 인한 통관지연 또는 물품 폐기가 예상되오니 정확한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기존
- 개인통관고유 부호 또는 생년월일 선택 하여 기재
변경 후
- 전자상거래 통관목록 제출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만 필수 기재
(외국인은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감사합니다.
댓글 (1)
2021.03.20
합배송을 하면 면세가격보다 높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