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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1  이용약관 변경 사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01
  • 조회수 : 169

아래와 같이 서비스이용약관 변경을 공지합니다.


<변경전>

제6조: 재화등의 취급 제한
1. "회사"는 아래의 경우 회원에게 통보 후 물품을 원발송자에게로 반송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정물품을 원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소요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가. 동물, 금,은등 보석류,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나. 수입, 수출 불가 / 해상 및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다. 송장(Invoice) 내용 부실기재, 포장 불량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라.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 
마.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면세적용받기 위해 분할배송을 강요하는 경우 
2. 1항 중 경영상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한 재화 등은 회원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3. 1항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거래 취소에 따른 소요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변경후>

제6조: 재화등의 취급 제한
1. "회사"는 아래의 경우 회원에게 통보 후 물품을 원발송자에게로 반송 또는 수취거부 할 수 있으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원의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특정물품을 원발송인에게 반송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소요비용은 회원이 부담한다. 
가. 동물, 금,은등 보석류, 화폐, 의약품, 무기류, 인체의 일부, 포르노그래피, 정밀금속, 석재류, 냉동 또는 냉장을 요하는 물품 및 폭발물, 가연성 위험물 등 
나. 수입, 수출 불가 / 해상 및 항공운송 불가 품목일 경우 
다. 송장(Invoice) 내용 부실기재, 포장 불량 등으로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라.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 
마.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물품을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행함으로써 면세적용받기 위해 분할배송을 강요하는 경우

사. 착불, 대금상환등 수령시 지불할 금액이 발생하는 물품의 경우
2. 1항 중 경영상의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한 재화 등은 회원과의 별도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3. 1항에 해당하는 재화 등의 거래 취소에 따른 소요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