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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  FTA 통관서비스 신청 및 관세면제 방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1,038

안녕하세요.


배송대행건의 경우 FTA 통관서비스를 통하여 관세면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처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배송대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 통관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아래 두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1. 판매처에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요청하고 발급 받기

2. 배송대행 신청서에 FTA 통관서비스 신청하고 신청서에 업로드 하기


<유의사항>

1. 원산지 증명서를 나중에 등록하길 원하시면 나중에 등록을 선택해 주세요

2. 원산지 증명서를 나중에 등록하실 경우 신청서 접수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대기만 가능합니다. 접수대기 상태에서는 물품이 입고되어도 입고 안내만 드리고 출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접수대기 상태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등록하실 경우 신청서 수정을 클릭하신 후 파일을 업로드 해 주시고 접수신청으로 변경해 주세요.


아래의 경우는 FTA 통관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검수 과정에서 원산지가 EU 산이 아닐 경우

- 배송대행건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누락

- 원산지 증명서상 물품 금액과 신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경우

- 원산지 증명서에 담당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 사업자통관 화물의 경우 실물에 원산지 표기가 없는 경우

- 원산지 증명서상 협정 문구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번호 없는 경우>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EU preferential origin."


<인증수출자 번호 있는 경우>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인증수출자번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원산지국가명) preferential origin.